[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잘못된 판단이 부른 ‘억울한 상속세 폭탄'

입력 2025-11-21 01:52 | 수정 2025-11-21 02:11

― 재산분할·우회지급을 사전증여로 본 부당한 과세를 뒤집다  


[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잘못된 판단이 부른 ‘억울한 상속세 폭탄


얼마 전, 세무사 사무실을 찾은 한 중년의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수억 원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잘못된 판단이 부른 ‘억울한 상속세 폭탄


쟁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금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가?


청구인은 2019년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 8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별거 기간 중 일부(약 4억 원)는 자녀 계좌를 거쳐 우회 지급받거나 본인 계좌로 직접 받았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업 부진으로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후 2022년 자녀 학교 배정 문제로 주민등록만 피상속인 주소지로 옮긴 채 사실상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했다.

 


2022년 12월, 지연된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추가 지급받자

처분청은 이 금액을 재산분할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도 합산하였다.


과세당국의 주장

• 주민등록상 합가 → 위장이혼 가능성

• 이혼일과 지급 시기의 간격(3년) 과다 →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반박 및 증빙

• 주민등록 전입은 학군 문제 때문일뿐, 실거주는 오피스텔 

• 관리비 납부내역, 가구 구매내역, 기지국 위치조회, 임대인 확인서 등 제출

• 이혼은 법원 조정판결로 성립, 설사 재혼을 했다고 해도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 재산분할 채권은 민법상 10년 소멸시효

→ 3년의 시간차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

결과적으로 심사청구에서 부당 과세로 판정되어 승소하였다.

[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잘못된 판단이 부른 ‘억울한 상속세 폭탄


 

쟁점 2

자녀 대여금을 상환받는 대신 우회 지급토록한 금액도 재산분할금인가?


자녀 A는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해 상가를 분양받고

이 중 2억 원은 증여세를 정상적 납부하였다.

이후 A가 3억 원의 금융대출로 상환하려 하자,

피상속인은 “1억은 나에게, 2억은 전 배우자(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은 통장 압류 상태라 큰 금액을 한 번에 받기 어렵게 되어

자녀A가 2021년 4월~10월에 걸쳐 소액 다수로 분할 이체했다.

 

[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잘못된 판단이 부른 ‘억울한 상속세 폭탄

 


처분청의 판단

• 장기간 소액 분산 이체 → 우회증여

• A가 실제로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사전증여로 과세 및 상속재산합산


이에 대한 반박

• 자녀가 거액을 대출받아 본인 부채도 안 갚고 오히려 엄마에게 증여한다?

→ 현실성이 전혀 없음

• 피상속인이 직접 회수 후 다시 지급하나

자녀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

• 청구인의 통장 압류로 인해 소액 분산 이체는 불가피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심사청구 결과 역시 부당 과세로 판단되어 승소하였다.


상속·증여세는 평생 몇 번 겪지 않지만, 발생하면 경제적·정서적 충격이 크다.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이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적절한 증빙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과세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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