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을 변호하는 김기윤 변호사 칼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자녀들의 성씨와 이름 변경

입력 2025-11-10 16:58 | 수정 2025-11-13 04:30

 

 

[법원에서 성씨 변경을 인정한 결정문]

 

[당신의 생각을 변호하는 김기윤 변호사 칼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자녀들의 성씨와 이름 변경

 

 

 

[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씨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성씨인 씨에서 재혼한 남편의 성씨인 씨로 성변경도 가능한가요?

 

[A]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자녀의 성이나 이름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녀에 대해 성과 본의 변경이나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의 의사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고,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배우자와의 가족관계 속에서 자녀가 심리적 혼란을 겪거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은 변경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 절차도 이와 유사합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에는 개명을 원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름이 흔히 쓰이지 않는 한자여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입력이 어렵거나, 성별을 오인하게 만들어 생활상 불편을 주는 경우 등은 개명이 허가된 사례로 인정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이나 개명 허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변경의 경우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개명의 경우에는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자녀의 성이나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자녀가 겪는 구체적인 불편이나 혼란, 가족관계의 안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변호하는 김기윤 변호사 칼럼] 재혼한 남편의 성씨로 자녀들의 성씨와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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