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을 변호하는 김기윤변호사 칼럼] 카톡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경우 형사처벌과 위자료 금액은?

입력 2025-10-19 19:02 |

 

[당신의 생각을 변호하는 김기윤변호사 칼럼] 카톡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경우 형사처벌과 위자료 금액은?

 

 

카톡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경우 형사처벌과 위자료 금액은?

 

[질문

친한 사이니까 괜찮을 줄 알고 장난 삼아 음란한 동영상 링크를 카톡으로 보냈는데이게 정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요?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을 보낸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설명드리면 남성 A씨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게 음란 사진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다. A씨는 해당 링크를 눌러 보면 나체 사진 등이 나오는 동영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이를 받은 피해여성은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접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닌 링크 전송만으로는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란사진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낸 행위는 결국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하였고, A씨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남성 B씨는 자신의 신체가 나오는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메신저를 통해 지인 여성에게 무단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동영상 파일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러한 행위를 큰 모욕으로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B씨는 성폭력처벌법 제13(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동영상이 연결된 링크를 보내거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보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여성에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 충격의 정도, 반복 전송, 강압성 유무, 동의 여부, 연령, 직업,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선고하는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건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선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변호하는 김기윤변호사 칼럼] 카톡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낸 경우 형사처벌과 위자료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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