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의 칼럼] 양도세 폭탄 일단 피하고 보자(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건)

입력 2025-10-17 22:16 |

 

[하남시민뉴스]

 

 

양도세 폭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이제는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10월 16일 이후 새로 지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부터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거주의무 면제는 과거 이야기다.

다주택자들은 말 그대로 ‘양도세 시한폭탄’을 안게 됐다. 내년 5월9일 이후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를 가산, 3주택자 이상은 30%p를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주택자는 최고 75%, 3주택자는 최대 85%의 세율이 적용된다. 거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므로 세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한편, 취득세 중과도 무시할 수 없다. 비규제 지역은 1~3%지만, 조정대상지역은 8~12%까지 오른다. 결국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내년 5월까지 정리하라”는 시한부 경고장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

있다. 대표적인 절세 전략이 ‘저가양도’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양도하거나, 결혼한 자녀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3.5억 원씩 나누어 양도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혹시 취득자금이 부족하다면 아빠찬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부모가 1.5억 원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는 약 1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었거나 결혼 후 2년내라면 증여세 공제 전액 공제 혜택으로 부담 없이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이 어려울 땐,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단,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이 필수다.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7억)가 아니라 시가(10억)로 계산된다.

특히,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 없이 저가양도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극대화된다. 또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절세와 상속 설계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양도세 폭탄은 ‘맞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해체하는 것’이다.”

세법의 변화는 빠르지만, 타이밍과 증빙 관리만큼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10월 17일 세무법인 올림 권영명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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