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부모님표 무상대출 활용하기

하남시민뉴스

입력 2025-10-21 06:15 |

― 합법적인 절세와 내 집 마련의 현실적 해법  

[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부모님표 무상대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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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강력한 주택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이른바 ‘양도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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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고, 여기에 더해 강력한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수도권에서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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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등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도 3%로 상향되어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었다.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데 대출은 막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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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길은 있다 — ‘엄빠찬스’의 합법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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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능력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바로 ‘엄빠찬스’, 즉 부모님의 여유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이자로 빌려 활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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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모로부터의 금전 무상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예외가 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2025년 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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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대여가 가능하다.

즉, 부모로부터 이자 없이 그 정도 금액을 빌려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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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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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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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권 대출 4~5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 예금 등 여유자금 1~2억 원을 추가한 뒤

나머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엄빠대출’ 4억 원(부모 각각 2억 원씩)**을 무이자로 빌려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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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1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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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한 자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처가의 자금 지원(‘처가찬스’)까지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더 많은 자금 융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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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이라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 형태로 금전무상대여를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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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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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항상 증여로 의심한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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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상환능력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2. 차용증 필수 작성: 대여금액, 상환기간(보통 3~5년), 이자율(무이자 가능)을 명시

 

3. 공증·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 확보로 거래사실 증빙

 

4. 수시 상환 이력 확보: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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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계좌를 통한 입출금 기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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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원금 전액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므로,

투명한 금전거래 기록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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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억 원을 빌린 자금이 증여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약 8천만~9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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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떨리는 탈세’보다 ‘당당한 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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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여는 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수단이다.

단, 거래증빙과 상환계획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평소 투명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불투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세청 금융거래조회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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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떨리는 ‘탈세’보다,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절세’가 되시길 바란다.

[절세를 설계하는 권영명세무사 칼럼] 부모님표 무상대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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