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설계하는 하남시 대표 권영명 세무사 칼럼] 내아이를 위한 합법적 부 대물림, "유기정기금 증여"

입력 2026-01-18 06:42 |

[컬럼] 내아이를 위한 합법적 부 대물림, "유기정기금 증여"  

 

 

[절세를 설계하는 하남시 대표 권영명 세무사 칼럼] 내아이를 위한 합법적 부 대물림, "유기정기금 증여"

 

 

 

많은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나 적금을 만들어 주시지만, 정작 ‘증여세’와 ‘자금 출처’ 문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커서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금을 쓸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입니다.

 

1. 유기정기금 증여란 ?

유기정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금전 등을 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자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미리 약속하고, 

그 전체 가치를 계산해 미리 한 번만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2. 왜 유리한가요? (절세 핵심)

 

유기정기금 증여의 가장 큰 매력은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준다는 점입니다.

• 현재 가치 할인율: 세법상 연 3% (또는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 기준 3% 적용)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절세 원리: 10년 동안 줄 총액이 6,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3% 할인을 적용하면 약 5,200만 원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즉, 실제 주는 돈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운용 수익 비과세: 신고한 금액 외에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자녀의 정당한 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으며,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3. 증여세 ‘0원’인 마법의 금액은?

자녀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내에서 유기정기금을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없이 큰 자금을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

 

 구      분           매월 입금액 (약)         10년 총액                          비                고

미성년 자녀         약 19만 원             약 2,280만 원             현재 가치 할인 시 공제한도 2천만 원 충족

성인 자녀            약 47만 원             약 5,640만 원             현재 가치 할인 시 공제한도 5천만 원 충족

 

4.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절차

 

Step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자(부모)는 수증자(자녀)에게 26년 1월부터 35년 12월까지 매월 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으나 작성일자를 명확히 합니다.

 

Step 2. 첫 회차 입금

계좌 이체를 통해 첫 번째 정기금을 입금합니다. 이때 이체 메모에 '정기금 증여'라고 기재하면 좋습니다.

 

Step 3. 증여세 신고 (중요!)

첫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종류: 유기정기금 증여평가

• 제출 서류: 증여세 신고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통장 사본 등

 

5.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중도 중단 주의: 약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입금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도에 중단하거나 금액을 변경하면 세무상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확보: 이 신고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부모님이 예전에 적법하게 증여하신 돈이다’**라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 세무조사 대비: 유기정기금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녀 계좌가 불어났을 때 "이건 부모가 중간에 몰래 더 넣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습니다.

 

• 배당금의 위력: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분배금) 또한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 배당금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를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자녀 명의 계좌에서 매수가 이뤄져야 하며, 부모 계좌에서 주식을 사서 이체하는 방식은 유기정기금 적용이 어려우니 주의하세요.

 

 

자녀 경제 교육과 절세를 동시에!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는 자녀에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함께 계좌를 관리하며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절세를 설계하는 하남시 대표 권영명 세무사 칼럼] 내아이를 위한 합법적 부 대물림, "유기정기금 증여"

 

*** 참고자료 ***

자녀나 손주의 주식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여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방식은 가장 권장되는 스마트한 증여 방법입니다.

절차는 크게 [계좌 개설] → [증여 계약 및 신고] → [자동 이체 및 투자]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자녀 명의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최근에는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졌습니다.

• 준비물: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 명의 스마트폰,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 방법: 은행/증권사 앱 이용하여 KB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토스뱅크/증권 등 주요 금융사 앱에서 '우리 아이 계좌 만들기' 메뉴 선택.

• 서류 업로드: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사진 찍어 업로드 (최근엔 간편 인증으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승인 대기: 금융사에서 서류 검토 후 1~2일 내에 계좌 개설 완료.

 

2. 유기정기금 증여 실행 절차

주식 계좌가 개설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증여세 면제'와 '자금 출처'를 확정 짓습니다.

① 증여 계약서 작성

• 내용: "증여자(부모)는 수증자(자녀)에게 10년 동안 매월 00일에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유기정기금 증여계약서'를 검색해 활용하시면 됩니다.)

② 첫 회차 입금 및 자동이체 설정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주식 계좌(혹은 연결된 은행 계좌)로 첫 금액을 입금합니다.

• 반드시 매달 정기적으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하십시오.

③ 홈택스 증여세 신고 (가장 중요)

• 신고 시점: 첫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공시 및 유기정기금 평가 메뉴 활용.

• 계산법: 10년치 총액을 입력하면 시스템상에서 3% 할인율이 적용되어 현재가치로 자동 계산됩니다. (미성년자 10년 합산 현재가치 기준 약 2,280만 원까지 신고하면 증여세 0원)

 

3. 주식 및 ETF 투자 연계 방법

계좌로 들어온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주식이나 ETF로 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자동 매수 서비스 활용: 대부분의 증권사(MTS)에는 '주식 모으기' 또는 '정기 매수' 서비스가 있습니다. 

• 예: 매달 25일 입금된 20만 원으로 'S&P500 ETF'나 '나스닥100 ETF'를 자동으로 매수하게 설정.

• 장점: 코스트 에버리지(소액 분산 투자) 효과로 수익률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원금 +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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