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북송사업 판결 후속 조치, 김기윤 변호사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판결문 일본 북송사업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전달하며 ‘한·일 피해자 연대 강조’”

하남시민뉴스

입력 2026-01-27 12:09 | 수정 2026-01-30 10:40

- ·일 피해자 법적 연대 요청, 서해피살 판결문 전달하며 재일북송 사업의 피해자와 공동 대응 강조

 

도쿄지방법원 북송사업 판결 후속 조치, 김기윤 변호사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판결문 

일본 북송사업 피해자 변호인단에게 전달하며 ‘한·일 피해자 연대 강조’”

 

 

202612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959~1984년 재일교포 등 대상 북송사업(帰還事業)’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4명의 원고에게 총 8,800만 엔(8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북한 정부가 지상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으로 재일교포 등을 유인한 후 자유로운 출국과 기본적 인권을 제한했음을 불법행위로 본 일본 법원의 첫 인정 판결이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에 참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북한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일본 재일북송사업 피해자인 원고 측 변호인단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도 함께 참석하여 한·일 피해자 간 연대와 북한의 책임 실현을 촉구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전달식에서 ·일 양국의 피해자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법적 판단을 각기 다른 사법체계에서 이끌어낸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판결문들이 서로 공유되고 활용될 때 북한의 국제적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양국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문은 단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앞으로 북한 정부에 대한 책임 이행·배상 집행·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 가능성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대한민국 법원과 일본 법원이 각각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며, “·일 피해자들이 서로의 판결을 공유하고 연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쿄지방법원의 북송사업 판결은 2018년 재일교포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3년 도쿄고등재판소가 일본 법원의 관할권과 북한의 계속적 불법행위를 인정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한 끝에 나온 것이다. 북한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문 전달은 한·일 피해자 연대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제법적 대응·책임 실현·집행 전략 마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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