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문제, 이현재 시장 의지가 해결의 열쇠
〇 교산지구 유기견, 길고양이 대책 마련 등 현안 해결 촉구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동물복지 개선 위해 연속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하남시 동물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담당부서와 현장 자원봉사 단체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문제와 교산지구 유기견·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교산지구 길고양이 보호·구조에 앞장서 온 봉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시 담당부서를 통해 LH 등 시공사에 ‘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구조·이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철거사업자에게는 ‘길고양이 보호 철거 공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에 ‘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 법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산지구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박선미 의원은 “100마리 추가 TNR 예산 확보는 정말 다행이다.
길고양이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도 감사하다. 하지만 현장 봉사자들은 교산지구 공사 현장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길고양이들과 로드킬, 압사당하는 길고양이들의 죽음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길고양이 구조활동에 어려움 없도록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예산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견 입양 봉사자 커뮤니티인 ‘하남쉘터’와의 간담회에서는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관리자 2명으로 최대 40마리 보호가 가능하나, 교대근무를 이유로 토끼·고양이 등 포함 20마리만 보호 △상주 수의사 부재 및 연계 동물병원 미지정으로 입소 시 기본 건강검진 및 사상충 감염 여부 검사 미실시 △보호동물 개체카드 미비 △보호소 운영 매뉴얼 및 봉사자 매뉴얼 부재 △입양 가능 요일을 평일로만 제한하여 주말 입양 불가 등이다. 이는 대부분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다섯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박 의원은 “3년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에 나서지 않는데, 이대로는 현장이 달라질 수 없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유기견 입양지원금’ 인상에 나서야 하고, 하남시는 보호소 개선 및 운영 지원! 더 나아가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전국 최고의 유기견 입양률을 기록해 왔다.
법적으로는 공고일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원칙이지만, 안타까운 생명을 한 마리라도 더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시는 입양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정작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형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남시는 자원봉사자에게 일주일 전 전화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한된 요일에 2명만 봉사를 허용하고 있다.
산책이 필요한 유기견들이 좁은 철장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산책 가능 요일조차 시가 지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자원봉사자와의 협업 체계 마련과 봉사 신청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는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