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기업권익수호 대책위
성명서
1. 선이주 후철거 약속 이행 촉구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는 LH와 함께 T/F팀까지 구성하여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검토 후 공식 발표하였다.
당시 하남시장 김상호, 국토부 장관 김현미또한 동일하게 선(先)이주 후(後)철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안 제시 또한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협박성 명도 통보 및 명도소송은
기업인들에게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명도소송을 즉시 취하하라.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사업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2. 교산지구 기업이전 부지 대상 지역
국토부·LH가 통보한 교산 이전 대상 업체는 총 1,207개이며,
이를 위한 필요 수용면적은 128,000평이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된 가용 면적을 종합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정착이 가능한 수준이다.
① 산곡동·광암지구 : 165,000평
이 중 실제 공업·유통 가용면적 : 70,800평
② 선이주 지역
풍산동 : 10,000평
감일지구 : 8,000평
③ 본단지(자족·유통시설)
총 공급 예정 면적 : 40,000평
자족 1·2·3·4 유통시설 확보
자족 8·9 제조시설 확보
→종합적으로 보면 이전 대상 1,207개 업체가 재정착하는 데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현재 필지들이 **1000평 이상 대형 위주(광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소규모 업종은 이전이 불가능하다.
산업단지의 법정 최소 분양면적은 270평이다.
따라서 1000평 이상 광필지를 270평 단위로 소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자
재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필지에 외부 개발업체(PM)나 조합이 개입하게 되고
원주민과 소규모 업체는 ‘딱지’ 형태로 평수를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것은 정당한 재정착권을 박탈하는 결과다.
→ 우리는 모든 대상 업체가 실질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필지의 적정 소분할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분양가 제시 없는 필지 지정 절대 반대
현재 LH는 분양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인들에게 선택권 없이 ‘백지 위 서명’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절차이다.
상산곡동·광암지구및 본단지(자족시설 제조 8.9블럭,
자족시설용지 유통 1.2.3.4) 분양가를 즉시 공개하라.
분양가 확정 전 필지 지정을 강요하는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하라.
4. 하남시 T/F 대책회의 미응답 – 즉각 참여 촉구
기업인들은 수차례 하남시에 T/F 대책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하남시는 어떠한 응답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는 T/F 대책회의에 즉각 참여하라.
교산지구 기업인들의 생존권, 재정착권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라.
결론 및 요구사항
기업인들은 단지 ‘보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정착, 즉
“원래 하던 생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명도소송 즉각 취하
2. 선이주 후철거 약속 이행
3. 광필지 → 산업단지 분양 최소 면적기준 270평 단위로 소분할 실시
4. 상산곡동·광암지구 및 본단지 분양가 즉시 공개
5. 하남시 T/F 대책회의 즉각 참여 및 대안 제시
6. 12월 15일 선필지 지정 공고 중단 요구한다.
교산지구 개발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1,207개 기업과 수천 명의 생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2025년 12월 11일
3기 신도시 교산지구 기업권익수호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