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육지원청 단독 설치로 교육의 질과 수준 높여 나갈 것”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 갑, 6선)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하고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 을, 초선)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시·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독립된 교육지원청의 부재로 교육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하남시는 이로써 하남시 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교육인구의 가파른 증가에 발맞춰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폭넓게 추진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을 주도한 추미애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하남교육지원청의 단독 설립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하남교육지원청이 설립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하남 갑 수석부위원장은 “하남시민의 오랜 바람이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