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8억 4천만원 부과

입력 2026-01-19 07:12 |

납부기한 22일까지, 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하남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8억 4천만원 부과

 

 

하남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4천건에 대해 총 8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금액으로 시 관계자는 교산 신도시 수용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의 감소가 과세대상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라 제1(45,000)부터 제5(7,500)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2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ㆍARS납부(142211)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고,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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