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경정장 부지는 하남시의 유구한 역사...“하남시민이 진정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미사 경정장 반환 재촉구...“사행성 산업 즉각 중단 및 시민 품으로 반환 촉구”
-하남시장에 책임있는 자세 요구...“좌고우면 하지말고 정책결단과 실행에 돌입해야”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미사경정장 반환 촉구 성명서...“하남시민의 품으로”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0일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 의장은 성명서 서두에“미사경정장 부지는 선사유적지로부터 이어져 현재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하남시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1986아시안게임, 1988서울올림픽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사용되었던 국제경기장이 종료 후에는 공공자산으로 하남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2년 시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사행성 산업인‘미사경정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금 의장은 미사경정장을 반환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로,“공공부지를 사행성 산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성 침해”라며,“서울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처럼 미사경정장도 시민의 품에 안겨 여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로,“하남시의 땅에서 발생한 수익은 하남시민에게 돌아가야한다.”며“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레저세(도세)로 352억원을 거두어들였지만 하남시가 받은 레저세 교부금은 3%에 불과한 약 10억원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하남시는 경정장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교통 혼잡, 소음, 환경 문제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위(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도 등)에 주로 배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장하는‘경정사업 운영 필수경비 50억’에 대한 부분도 객관적 근거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바 없으며, 산출 근거와 항목별 내역,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반해 시민여가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다.
“전체 면적의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남시에 교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50만 중견 도시로 도약하지만, 그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미사경정장 반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조속한 경정장 부지 반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하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정책 결단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에서 금 의장이 대표 발의한‘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향후 금 의장은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와 연대한 서명운동 등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성명서 전문
- 하남시민의 권리, 공공의 정의를 위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성명서-
미사경정장 부지는 선사시대부터 백제와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하남시의 상징적 공간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국제경기장이 착공되었고, 그 기능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공자산으로서 하남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부지를 하남시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채 엉뚱하게도 사행성 산업인 ‘미사경정장’으로 전환하여 도박의 중심지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0여년이 지난 미사경정장 부지는 공공의 소유로서 국가로 필요로 했던 목적이 종료된 후에는 마땅히 하남시민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지를 사행성 산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성 침해이다.
미사경정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용지로, 도시와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자산이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처럼, 미사경정장 역시 기능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국가자산이다.
서울 올림픽공원 경륜장은 장기간 시민과 유리된 채 사행성 산업에 이용되다가 생활 불편 민원과 공공성 회복 시민 여론이 결합되어 여가 및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은 공공의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자산은 이처럼 사행이 아닌 시민의 복지와 공동체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하남 역시 같은 미래를 누릴 정당한 자격이 있다.
둘째, 하남시민의 땅에서 발생한 수익은 하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부지는 41년전 하남시민의 토지 위에 국가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시민들이 재산피해를 무릅쓰고 세워진 공공시설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시민이 자유롭게 누려야할 문화·체육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레저세(도세)로 352억원을 거둬들였지만 하남시가 받은 레저세 교부금은 레저세의 3%인 10억원에 불과하다.
하남시는 경정장으로 인한 도박 도시로의 이미지 실추, 교통 혼잡, 소음,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지역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위(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도 등)에 주로 배분되고 있다.
반면, 경정장이 위치한 하남시에는 관련 세수나 기금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환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지역 부담, 중앙 수익’ 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금의 진정한 환원과 지역 상생이라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장하는 “경정사업 운영 필수경비 50억 원”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바 없다.
공공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익금의 정확한 산출 근거와 항목별 내역, 하남시민에게 주는 혜택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급성장 중인 하남시는 시민 여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고, 전체 면적의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교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50만을 돌파하는 중견 도시로 도약하게 되며, 생활 인프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미사경정장을 복합문화 여가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시대의 요청이며 도시계획의 정당한 진화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평일에는 운동선수 훈련·경주, 주말에는 시민 여가 활용”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으나. 경정장 시설 전반이 경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시민 이용은 극히 제한된 잔여 공간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지역 환원과 공공성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의 정의 실현과 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경정장 부지를 조속히 하남시에 반환하라.
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부지 반환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미사경정장 반환을 위한 단호한 정책 결단과
실행에 즉각 나서라.
2025년 6월 20일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금광연